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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에서 받은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해서 본압류 전이 신청을 할 때의 관할법원

 시군법원에서 받은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해서 본압류 전이 신청을 할 때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지인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2017.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농협은행에 가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2017. 5. 10.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A의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앞서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광양시법원에 그대로 제기해도 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시군법원에 제기된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성립하는데(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집행...

# 가압류 # 강제집행 # 관할 # 관할법원 # 민사집행법제224조 # 본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