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19세 이전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19세 이상의 성인이 된 이후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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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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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2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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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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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
원문 링크 : '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