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을주식회사가 지방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주식회사의 재정악화로 입주시기가 지체되어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을주식회사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갑은 위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합의관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4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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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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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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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마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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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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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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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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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