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단골 노래방에서 도우미 A를 불러 같이 놀았는데, A와 팁 문제로 싸우다가 손바닥으로 A의 뺨을 한 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갑자기 제가 강간을 하려고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저는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 심리생리검사 결과 A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제가 수치스럽지만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밝힌데다, 노래방 업주인 B까지 저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소한 결과 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가 무고로 인지되어 종국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A는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진주시이고, A의 주민등록상 주소도 진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진주로 되어 있지만 최근 영업상 문제로 순천으로 1주일에도 네 번 정도 출장을 나오고 있는 상태라 진주보다는 순천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게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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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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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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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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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