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병이 갑의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가압류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그런데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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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6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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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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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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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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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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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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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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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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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