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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통신회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통신회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3. 7. 17. 2018스34)] 1. 사실관계 1) 원고(반소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던 피고(반소원고)는 이혼 소송에서 증명을 위해 00텔레콤에 원고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00텔레콤에 '원고의 2015년 7월부터 약 1년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00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00텔레콤은 즉시항고하였습니다. 2) 원심은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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