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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소년부 송치의 의미

 소년범 소년부 송치의 의미

1. 질의내용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판결이 선고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인 소년의 범법행위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으로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라는 특별한 처분을 하고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보호처분 사건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①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소년법 제49조) ②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소년법 제50조) ③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 직접 소년부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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