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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인지 판단방법,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법원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인지 판단방법,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뒤에 갚되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인은 2개월 정도는 이자를 내더니, 3개월차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야반도주를 해 지금은 소재도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이자만 하더라도 벌써 1,200만원이 넘어 가서 일단 판결이라도 받아 두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시·군법원에서는 ①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②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③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데, 소액사건심판규칙은 과거 소액사건의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 관할 # 관할법원 # 소액사건 # 시군법원 # 원금 #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