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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 가부(대법원 2023. 6. 15. 2022다303766)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 가부(대법원 2023. 6. 15. 2022다303766)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1. 원심의 내용 원심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분필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현황측량 감정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거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

# 등록사항 # 면적표시잘못 # 점유자 # 정정절차 # 지적공부상 # 취득시효 # 협력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