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제상금약정 민간도급계약에서, 계약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된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성하거나, 공사 지연 등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약정준공일 다음 날부터 완공일까지 기간 동안 지체상금이 인정되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때까지 지체상금이 달리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3.
사실관계 ①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에 공사를 완성하였다며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② 부실공사가 문제되어 추가공사 완료 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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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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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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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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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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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약정
원문 링크 :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