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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행은 을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은행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을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갑은행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병에게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갑은행은 을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병이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도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병은 갑은행과 을이 약정한 관할합의를 이유로 을의 주소지가 아닌 병 소재지 관할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병과 관할에 관해 약정한 내용이 없는데 이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합의관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 지위의 인수가 아닌 계약상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계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까지 채권양도에 수반하여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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