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행은 을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은행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을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갑은행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병에게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갑은행은 을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병이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도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병은 갑은행과 을이 약정한 관할합의를 이유로 을의 주소지가 아닌 병 소재지 관할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병과 관할에 관해 약정한 내용이 없는데 이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합의관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 지위의 인수가 아닌 계약상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계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까지 채권양도에 수반하여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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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마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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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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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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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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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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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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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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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