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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최근 A 대부회사로부터 양수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고흥군법원 20xx차전00)이 저희 집으로 송달되어 왔습니다.

당시 저는 배를 타고 나가있던 터라 저의 처가 지급명령을 대신 송달받았는데, 하필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처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제가 A 대부회사에서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빌린 적이 없어서 A 대부회사에 전화로 무슨 채권이냐고 물어 보니 제가 2012.

파산신청을 할 때 기재하였던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관련된 채권을 A 대부회사가 양수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생각인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

# 관할 # 민사집행법제22조 # 시군법원 # 지급명령 # 지방법원 #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