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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관리인 해임을 청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관리인 해임을 청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11238)] 1.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관리인 자격이 있다고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선출절차(선임결의) 없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피고의 지위를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관리단)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이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

# 2020다211238 # 구분소유자 # 집합건물 # 확인의소 # 확인의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