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와 물품공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희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회사와 저희 회사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갑회사가 갑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희가 소송을 하기 너무 곤란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위반임을 이유로 관할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34조는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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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마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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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그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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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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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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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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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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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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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