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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되기 전의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되기 전의 임시조치

1. 질의내용 배우자가 저와 아이들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배우자를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2. 검토의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에서는 임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에는 사법경찰관이 초기대응단계에서 행하는 긴급임시조치와 검사의 직권에 의한 청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행하는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9조 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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