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① C는 원고 A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위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C는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 A는 법무사 법인인 피고 B에 권리 확보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 B 소속 법무사 D는 원고 A에게 ‘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두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가처분등기 이후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③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 B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④ 법원은 위 원고 A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⑤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 C의 채권자인 E와 F는 각 토지에 대하여 각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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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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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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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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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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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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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