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갑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자, 검사는 모욕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 후 갑과 합의에 성공한 피해자 을은 갑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1심에서는 친고죄가 아니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9.0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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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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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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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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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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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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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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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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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