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공소장 변경 가부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공소장 변경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갑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자, 검사는 모욕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 후 갑과 합의에 성공한 피해자 을은 갑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1심에서는 친고죄가 아니었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9.0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

# 93도2080 # 96도1922 # 고소 # 고소인 # 고소취소 # 공소장변경가부 # 항소심 # 형사소송법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