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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1. 사실관계 1) 망 김순이 1974. 10.

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 경 피고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지은 건물철거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 김순이 점유한 원고의 토지일부에 대하여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망 김순이 1974. 10.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경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김순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점유하던 위 일부를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2007.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 2023다240428 # 95다34866 # 98다32175 # 소멸시효 # 소유권 # 이전등기청구권 # 점유상실 # 점유취득시효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