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1다279712)] 1. 사실관계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같은 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각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히였습니다. 2) 원심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무주택 요건에 관한 '분양전환 당시'는 원고들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 2021다279712 # 건설회사 # 분양전환 #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 # 우선분양권자 # 이전거부 # 임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