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도1807)] 1.
사실관계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의료법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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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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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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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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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