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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2다219427, 2021도1833)] 1. 사실관계 1) 환자(사망 당시 1942년생, 70대)는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던 중 저혈압이 발생해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았으나 반복적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 후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하였습니다.

부검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2)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취를 시행한 후 마취과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하고, 이후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에야 수술실로 복귀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1심은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1...

# 2021도1833 # 2022다219427 # 과실치상 # 의료과실 #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