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본소), 248391(반소))] 1.
사실관계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3조 2항은 사업자의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4항에서 명시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으로부터 공급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원고(반소 피고)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건물 중 5개 호실을 분양받는 각 공급계약을 이 건물의 시행사 겸 위탁자, 분양사업자와 체결하고, 분양사업자의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원고(반소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 · 손도장 방식으로 각 공급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하면서 사흘 뒤인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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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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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사본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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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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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법3조
원문 링크 : 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레지던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으로부터 공급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