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5090)] 1.
사실관계 1) A법인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A법인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B법인(원고, 신설), C법인(신설), 잔존 A법인(피고 측)으로 분할되었고, 회생계획에 따르면 원고(B법인)는 A법인(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자산(현금, 예금 등)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 예금이 회생계획 인가 및 원고 설립 전 인출․상계되었고, 원고 설립 이후 A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자가 일부를 추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자산 중 일부인 현금만을 이전받았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A법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A법인이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자산 중 일부가 임의로 인출․상계되었거나 A법인이 부담해야 할 임금채무를 원고의 돈으로 변제(추심)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부당이득반...
#
2021다285090
#
부당이득반환
#
분할신설
#
이전대상자산
#
존속회사
#
회생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