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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할 수 없는지

 친고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할 수 없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미혼의 직장여성으로 회사에서 잔무를 처리하던 중 직장 상사의 친척 갑이 강제로 욕을 보이려는 것을 겨우 방어하였습니다.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려 하였으나 직장상사 을이 반 협박조로 화해를 종용하였고 저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어 조건 없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합의서를 받자마자 저를 비웃고 다니는데, 이 경우 제가 합의서를 써준 사실만으로 위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고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갑을 고소할 수 없게 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 2003도8136 # 형사소송법제237조 # 형사소송법제232조 # 형법제306조 # 형법제297조 # 합의서 # 친고죄 # 고소취소 # 93도1620 # 83도516 # 67도471 # 2007도4977 # 형사소송법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