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3다249876)] 1.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국세체납을 이유로 공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항변하였습니다.
원심은, 공장에 대한 공매가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공매로 공장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상사시효가 진행되어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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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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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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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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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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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3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