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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것인지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정한 것인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8. 31. 2019다206223)] 1. 사실관계 1) 섬진강댐은 1940년 4월경 착공되어 1965년 12월경 준공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섬진강댐의 댐사용권을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였고, 위 공사는 1978년 경 댐사용권 중 일부(30.84%)를 동진농지개량조합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가 동진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습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 12일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댐의 규모, 형식, 저수량 등은 변경 없이 저수의 용도별 배분 및 댐사용권자를 변경하는 ‘섬진강댐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건설교통부고시...

# 2019다206223 # 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댐건설관리법 # 정당한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