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8. 31. 2019다206223)] 1. 사실관계 1) 섬진강댐은 1940년 4월경 착공되어 1965년 12월경 준공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섬진강댐의 댐사용권을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였고, 위 공사는 1978년 경 댐사용권 중 일부(30.84%)를 동진농지개량조합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가 동진농지개량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로 순차 변경되었습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10월 12일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댐의 규모, 형식, 저수량 등은 변경 없이 저수의 용도별 배분 및 댐사용권자를 변경하는 ‘섬진강댐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건설교통부고시...
#
2019다206223
#
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댐건설관리법
#
정당한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