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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공중의 장소에 촬영이나 녹음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2017도18272, 95도2674, 초원복집)

 식당 등 공중의 장소에 촬영이나 녹음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2017도18272, 95도2674, 초원복집)

1. 사실관계와 쟁점 1) 사실관계 (1)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식당 주인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3) 원심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이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4)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2) 쟁점 (1)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소위 ‘초원복집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2) 초원복집사건의 내용은 1992. 12. 11. 08:00경 평소 이 음식점을 종종 이용하여 오던 부산시장 등 기관장들의 ...

# 2017도18272 # 95도2674 # 사실상의평온 # 전원합의체 # 주거침입죄 # 초원복집 # 추정적의사 # 판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