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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된 사건 고소인의 열람·등사청구권 인정여부, 행사방법

 불기소처분된 사건 고소인의 열람·등사청구권 인정여부, 행사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갑이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갑이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갑에 대한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피의자이었던 자,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

# 2000헌마620 # 2003두1370 # 98두3426 #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의2 # 검찰보존사무규칙제21조 # 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5조 # 형사소송법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