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대법원 2023. 10. 12. 2020다210860(본소), 2020다210877(반소))] 1. 사실관계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2017. 1. 5.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반소장에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 청구로 4억 원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 8. 24.
제1심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을 1,189,435,536원으로 확장하는 취지의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2019. 9. 20. 원심법원의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청구한 4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를 중단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6. 1.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담긴 2019. 8. 20.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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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4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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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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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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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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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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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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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