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 신청 가부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 신청 가부

[현물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판결의 경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3. 6. 20. 결정 2023그574)] 1.

사실관계 1) 경정대상 판결에서 이 사건 1토지 중 12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01.5는 장의 소유로, 325.5는 윤의 소유로 분할하고, 이 사건 2토지 중 21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28.3는 장의 소유로, 442.2는 윤의 소유로, 196.5는 임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특별항고인은 경정대상 판결로 이 사건 1, 2토지를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미만의 단수로 인하여 분할이 되지 않자 이 사건 1토지 중 장 소유로 분할한 201.5를 201로, 윤 소유로 분할한 325.5를 326로, 이 사건 2토지 중 장 소유로 분할한 228.3를 228로, 윤 소유로 분할한 442.2를 443로, 임 소유로 분할한 196.5를 196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고, 소명자료로 장의 도장이 날인되고...

# 2023그574 # 공유물분할 # 판결경정신청 # 현물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