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벨소리가 울리고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한 음향, 글,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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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2022도1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