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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이익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이익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1.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에게 공설묘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묘지사용관리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의 선행 소송에서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가 피고에게 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공사대금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현재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여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무가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는 경개계약인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존 채무인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 2003다55059 # 공사대금채무 # 소멸시효완성 # 채무부존재 # 확인의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