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매장 주인이 매장에 유실된 손님(피해자)의 반지갑을 습득한 후 또 다른 손님인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
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져갔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주위적으로 절도로, 예비적으로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2.
약취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
#
2022도12494
#
매장주인
#
사기죄
#
약취절도죄
#
유실물
#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