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3다214108] 1. 사실관계 1)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위 도로 지하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설치한 하수관과 오수맨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하 하수관, 맨홀과 지상 콘크리트 포장의 철거 및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측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3)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경우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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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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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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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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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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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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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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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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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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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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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