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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3. 7. 27. 2020다263857)] 1. 사실관계 1) 9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구분건물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소 계속 중 원고들 중 1명 소외인에게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를 취하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전문은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 2020다263857 # 98다36344 # 고유필수적공동소송 # 매도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법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