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27. 2023다228107)] 1. 사실관계 1)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일부 피고들이 압류·추심·전부명령을 통한 별개의 채권집행절차에서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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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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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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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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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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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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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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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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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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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누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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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2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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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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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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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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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