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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19다200126)] 1. 사실관계 1) 원고 영등포구는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들과 사이에 각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피고들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위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피고들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금액에서 피고가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 2005다13288 # 2019다200126 # 면세대상 # 부가가치세 # 부당이득반환 # 쌍방공통의착오 # 용역공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