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3. 6. 29. 2023모1007)] 1. 사실관계 검사는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항고인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와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에 재항고기록이 접수된 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2.
대법원 결정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1.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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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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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제14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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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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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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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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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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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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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모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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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모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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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모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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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모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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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모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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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