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1다255655)] 1. 사실관계 원고(이탈리아국 법인)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부터 재생섬유를 공급받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공급한 섬유에서 하자가 발견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성분검사비용,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계약위반과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CISG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책임제한 가부(적극) 및 그 근거(= CISG 일반원칙), 2. CISG 제74조의 손해 범위 제한에 관한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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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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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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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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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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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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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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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