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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2022다300248)] 1. 사실관계 근저당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공장부지, 건물 및 기계기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자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자를 대신하여 담보목적물을 점유 ․ 관리하기 위해 경비용역업체에게 경비용역 도급을 주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후 근저당권 등 권리 일체를 양수받은 원고도 추가적으로 경비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경비용역비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자 후순위로 배당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

# 2017다225619 # 2022다300248 # 89다카15601 # 95다53812 # 경비용역비 # 근저당 # 근저당권자 # 근저당설정자 # 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