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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 진행 가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 진행 가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1.

사실관계 검사가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다음,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먼저 기소하여 제1심 유죄가 선고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임을 밝히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원심은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 등 기록에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또는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추가하려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측의 의견 제출 등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허가 여부 ...

# 2023도3038 # 공소장 # 공소장변경 #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양형부당 # 항소 # 형사소송법제29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