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데, 소지 행위가 계속되던 중인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되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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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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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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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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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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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