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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 주식발행 회사가 상장되면서 주식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능하게 되어 이를 양도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

# 2020도2884 # 일괄예탁제도 # 재물 # 주권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