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미성년자 갑(17세)은 길거리를 가던 중 충돌로 인하여 성인인 을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을로부터 “개XX”라는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갑은 을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고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02.09. 선고 98도2074 판결). 17세의 갑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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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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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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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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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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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원문 링크 : 미성년자 스스로 고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