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17세 된 딸은 미팅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강간(강간치상이 아님)을 당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남학생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겁도 나고 수치심도 생겨 친권자인 저희들 몰래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친권자인 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처분하여 석방시켰습니다. 비록 딸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저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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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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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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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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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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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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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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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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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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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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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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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32조
원문 링크 :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