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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14. 2016다12823)] 1. 사실관계 1)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 승계인수인(이하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며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인 피고들 등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 2016다12823 # 구분소유자 # 대지공유자 # 면적비율 # 부당이득 # 전유부분 # 집합건물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