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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아직 1심 진행 중인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아직 1심 진행 중인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공식석상에서 지인인 을과 병이 함께 자신에게 “개XX”라고 심한 욕설을 하자 을과 병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을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검사는 먼저 병을 기소하였습니다. 병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병의 항소심 재판 중 을이 기소되었으나, 갑은 합의를 이유로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려합니다.

이 경우 고소취소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 후에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

# 85도1940 # 형사소송법제232조 # 고소 # 고소불가분 #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