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을은 막상 수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나머지 갑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여겨져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갑은 이내 을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용서를 구하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2. 검토의견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갑은 1심판결 이전인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을을 고소한다 할지라도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범죄사실이 아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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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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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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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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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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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32조
원문 링크 : 고소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친고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