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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형사고소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70세이신 저희 아버님은 평소 행동이 불량한 동네청년 갑을 꾸짖다가 도리어 갑에게 폭행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아버님을 대신하여 제가 갑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그리고 같은 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

# 2001도3081 # 형사소송법제236조 # 형사소송법제225조 # 형사소송법제223조 # 형사고소 #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44조 # 대리고소 # 고소대리 # 고소 # 형사소송법제2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