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2다293937)] 1. 사실관계 1) 甲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인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甲이 재산분할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한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로 정하고 재산분할청구 관련 ‘경제적 이익가액’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약정하였으며, 이후 甲의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성과보수 조항에 따라 산정된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3) 원심은, 성과보수 조항에 따르면 甲이 재산분할사건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도 피고가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사건 관련 성과보수액을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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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6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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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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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5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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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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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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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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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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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